코스닥 상장법인 전 회장이 시세조종을 통해 100억원 가량의 부당 이득을 얻었다가 적발됐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24일)회의를 열어 5개 종목의 주식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18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코스닥 상장법인 E사의 전 최대주주 겸 회장인 김 모 씨는 2008년 6월부터 2009년 9월 사이 이 회사 전 대표이사와 시세조종 전력자 등과 공모해 시세조종으로 95억 1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습니다.
증선위는 김씨 등 8명과 E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경영권 방어와 차익 취득을 위해 시세 조종한 코스닥 상장기업 P사의 실질경영자 이 모 씨도 적발됐습니다.
이씨는 2011년 7월 고가 매수, 허수 매수, 가장 매매 주문 등 총 257차례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8억 6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증선위는 아울러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5억 5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일반투자자와 결산 실적이 나쁠 것이란 사실을 알고 실적 공개 전에 주식을 매도해 1억 6천만 원의 손실을 피한 코스닥 상장법인 O사의 전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도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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