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민사9부는 성별에 따른 종중 재산 차등지급이 무효라며 이 모 씨 등 8명이 종중을 상대로 낸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사회 결의는 정당한 이유 없이 종원의 성별에 따라 분배금에 차등을 둔 것으로 남녀평등의 실현을 요구하는 법질서에 맞지 않아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2010년 종중이 부동산 매각 대금 129억 원을 종원들에게 나눠주기로 하고 남성에게 분배금 1억 원을 주는 대신 여성에게 4천500만 원을 주기로 결정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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