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돈 안 갚는다고 욕설과 협박에 집까지 찾아와 괴롭히는 불법 채권 추심 피해가 심각합니다.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하대석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카드론으로 300만 원을 빌렸다가 불과 20일 연체한 회사원 김 모 씨.
이런 빚 독촉 전화를 받았습니다.
[추심업체 직원 : 야 돈이 없으면 카드를 쓰지를 마. (당신 사채업자야?) 네가 능력도 없이 XX야. 주제에 맞게 살아야지 사람이.]
[김 모 씨/불법 빚독촉 피해자 : (추심업체 직원이) '집에까지 찾아온다'고 그랬을 때 너무 힘들었고 며칠 동안 잠도 못 잤던 것 같아요.]
욕설과 협박 같은 이런 불법 추심은 은행이나 카드사가 연체 채권을 대부업체에 헐값에 넘긴 뒤에 주로 발생합니다.
[채무자 : (대출채권이) 몇 번 넘어가요. 팔고 팔고 해서 추심(대부)업체로. 가족 있는데 치욕을 당하고 못 견디는 사람은 자살하겠죠.]
이렇게 대부업체의 불법추심 위험에 노출된 채무자는 100만 명이 넘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일정 규모 이상의 대부업체들만 채권을 사들여 추심업무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금융기관들이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한 등록 대부업체에만 채권을 매각하도록 지도할 방침입니다.
[정순호/신용회복위원회 부장 : (신용회복위)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들은 채무자께서 저희 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시면 채권추심이나 불법독촉을 하지 못하도록 (협약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대부업체가 채무조정을 거부하는 바람에 신용회복위원회나 국민행복기금의 도움도 못 받고 벼랑 끝으로 몰리는 채무자도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우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