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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음주 후 돌연사 강력부 검사 "공무상재해 불인정"

대법, 음주 후 돌연사 강력부 검사 "공무상재해 불인정"
술을 마시고 잠을 자다 돌연사한 강력부 검사의 유족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라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아들이 공무상 재해로 숨졌다며 전직 검사 정 모 씨의 부친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정 씨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망인이 당시 건강했고 강력부에 배치된 뒤 약 10개월이 지나 업무에 적응했을 것으로 예상돼 과로가 돌연사를 초래할 정도로 과중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정 씨가 중요 사건을 담당해 많은 업무를 처리하며 과로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지만 사망 전 며칠 동안은 야근을 하지 않았고 당시 송년회로 술을 자주 마셨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2009년 검사로 임용된 정 씨는 이듬해인 2월부터 수도권의 한 검찰청 강력부에서 조직폭력과 마약범죄 수사를 담당했고 같은 해 12월 여자친구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잠을 자다 돌연사했습니다.

사망 당시 정 씨는 여자친구의 아버지와 40도짜리 양주 2병을 나눠 마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족은 정 씨가 신임 검사임에도 베테랑 검사들이 주로 맡는 강력부에 배치되자 성과를 내겠다는 일념으로 일을 하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돼 숨졌다며 지난 2011년 유족 보상금을 청구했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 또한 당시 부검을 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으며 사망과 과로 및 스트레스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없다며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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