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에서 근무하는 여성 공무원의 58%가 성희롱이나 성적 비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안전행정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시 녹음이나 녹화를 하도록 하고 반복·장기적 악성 민원인에 대해서는 고소나 고발을 하도록 하는 '2013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지침'을 각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안행부는 지난해 지자체 민원실 창구 공무원 만 8백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93%는 폭언 피해 경험이 있었으며 13%는 폭행을 당했다고 응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폭력 방지대책으로 82%가 처벌강화, 56%는 녹음·녹화, 21%는 경비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안행부는 이와 함께 관공서 주취난동에 대해 60만원 이하 벌금을 내거나 체포나 직접적 제재가 가능하게 처벌을 강화하고 업무방해 벌금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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