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촉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뒷돈을 건넨 국제약품과 명문제약의 제품에 대해 판매정지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적발된 국제약품의 '타겐에프 연질캡슐' 등 9개 의약품을 1개월 판매정지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제약품과 명문제약은 지난 2008년1월부터 2009년6월까지 이들 9개 제품의 처방을 늘리기 위해 병의원 종사자에게 현금이나 기프트카드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습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9개 제품 가운데 명문제약의 '에스디올 하프정'은 적발 이후 제품의 모든 권리가 대웅제약으로 이전돼 대웅제약이 판매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리베이트 적발 국제약품 등에 판매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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