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는 매장에 디지털 음원을 틀고 영업했다는 이유로 음원 저작권 단체들이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낸 공연 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원 유통업체가 전송하는 음악을 실시간으로 매장에 튼 피고가 판매용 음반을 사용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디지털 음원을 저장한 장치는 음반의 일종으로 볼 수 있지만 시중에 판매할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판매용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국음원제작자협회 등은 음반을 직접 재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음반에 있는 음원을 디지털로 변환한 음악 파일을 사용해도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현대백화점 측에 총 2억 4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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