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아들 살해해 저수지에 버린 엄마에 징역 10년 구형

아들 살해해 저수지에 버린 엄마에 징역 10년 구형
어린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마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창원지검은 23일 오후 창원지법 제4형사부 심리로 열린 최모(37·여)씨의 폭행치사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고 24일 밝혔다.

범행을 도운 서모(39)씨, 정모(39·여)씨 부부에게는 각각 징역 8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최 씨는 지난해 11월25일 가출해 머물던 서씨 부부의 집 거실에서 36개월 된 아들이 보채자 서씨와 함께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사체유기)로 구속기소됐다.

정 씨는 두 사람과 함께 아이 시신을 주남저수지에 내다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선고공판은 5월 9일 오전 9시30분에 열린다.

(창원=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