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원을 비롯한 장기요양기관의 인센티브 지급범위가 상위 10%에서 20%로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기평가 결과 상위 10% 안에 드는 우수한 장기요양기관은 지난해 심사결정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의 3%, 상위 11에서 20%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은 공단 부담금의 2%를 인센티브로 받습니다.
또 직전 정기평가와 비교해서 평가결과가 현저히 향상된 기관에는 공단 부담금의 1%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불법행위를 저질러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은 평가결과가 우수하더라도 인센티브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 장기요양기관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인센티브의 일부를 종사자 처우개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종사자 처우에 관한 평가 지표를 신설했습니다.
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이 자발적으로 서비스 질을 높이도록 독려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우수 요양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상위 20%까지 인센티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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