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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선진국, 근로자 정년 연장 반대 경향 강해"

▷ 서두원/사회자:

국회에서 내수진작을 위한 경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대체휴일제와 60세 정년 연장을 검토 중입니다. 그런데 정부와 재계의 반발이 커서 법제화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번 주는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두 법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시민경제사회연구소 홍헌호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홍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안녕하십니까.

▷ 서두원/사회자:

어제이죠. 국회 환경노동 위원회가,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관계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물론 갈 길이 멀죠. 그런데 기업과 근로자들 사이에 논란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네. 어제 통과된 법률안에 따르면 2016년부터 근로자 300명 이상의 사업장은 정년 60세로 연장해야 하고요. 2017년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도 정년을 60세로 연장해야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 고령자에 대한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고요. 노동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임금 체계를 개편할 수 있다. 이것이 임금 피크제 도입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정년을 연장할 경우 청년 실업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다. 이런 주장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네. 이게 순기능과 역기능 있는데요. 순기능은 노인 일자리 문제를 해결 한다는 것. 그리고 노인 복지비용을 줄인다는 것이고요. 역기능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늘리고 청년 실업 문제를 더 심각하게 한다는 것인데요. 순기능과 역기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사안이라서 앞으로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선진국의 경우는 다르죠?

▶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네. 우리나라와 정 반대로 선진국에서는 근로자들이 정년 연장을 반대하는 경향이 강한대요.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010년에 프랑스의 정년 연장 반대 총 파업이었죠. 당시 프랑스 정부는, 고령층의 연금 부담이 너무 많다. 이걸 줄여야 한다고 정년을 60세에서 62세로 연장했는데 근로자들은, 노년에 일을 너무 하는 것은 부담스럽다. 결국 당시 정년연장을 시도했던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로 추락했고요. 이후 그 후임 대통령이 62세로 연장된 정년을 60세로 환원시켜야 했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일본은 어떻습니까. 65세로 연장하는 법이 시작되지 않았나요.

▶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네. 일본에서도 법 개정에 따라 기업들이, 희망자에 대해서는 65세까지 정년 연장해주고 계속 고용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계속 고용이라는 것은, 정년을 늘려주는 대신 임금을 기존 임금의 60% 이하로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임금 피크제 이죠. 일본이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은 일본의 후생연금. 우리나라로 치면 국민연금인데 그 지급 개시 연령이 향후 13년간 60세에서 65세로 연장되기 때문인데요. 65세부터 연금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고령층 근로자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것이 좋다. 이런 것이고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정년 연장이 청년들의 일자리를 뺏어서 세대 간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 서두원/사회자:

어떻게 해야 정년 연장의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년 연장을 하게 되면 청년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으니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노동계가 취업 전쟁이 시달리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어야 할 것 같아요.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아무래도 지금 청년층들이 취업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예산을 많이 늘려야 하거든요. 그걸 하려면 고소득층 자산가, 근로 소득자들, 고소득층 전문직,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이 세금을 더 내서 청년세대들에게 일자리 창출 예산을 많이 늘려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고소득층 근로소득자들이 정년 연장만을 요구하다보면 청년세대의 지지를 얻기는 힘들지 않을까. 이런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대 간 임금 격차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계 쪽에서 나온 이야기는, 고령층 한 명을 고용하지 않으면 청년층 세 명을 고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도 아니고 세대 간 임금격차를 줄이는 노력들을 우리 국민들이 다 해야 할 것 같아요. 정년 연장은 선진국들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해야 하겠지만 청년층들의 고통도 우리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고령층들이 청년층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금도 더 많이 내야 할 것 같고 임금격차를 줄이는 노력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대체 휴일제 관련 법안도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이 대체휴일제가 도입되면 근로자 휴일은 어떻게 되나요.

▶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공휴일과 주말, 휴일이 겹치는 경우에 공휴일을 월요일로 옮겨주는 것이 대체 휴일제 아니겠어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해택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올해 하반기와 내년에는 공휴일과 주말, 휴일이 겹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제도가 도입된다고 해도 혜택을 받는 것은 2015년 3.1절부터 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에는 8년간 1년에 2일 정도 주말과 공휴일, 휴일이 겹쳐서 근로자들이 해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그렇지만 재계의 반발은 상당합니다. 재계는 대체 휴일제를 도입하면 1년에 경제 손실이 32조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제가 조사를 해 보았는데 재계의 주장이 상당히 과장되어 있는 것 같더군요. 우리나라 GDP는 1년에 1,300조원 정도 되는데요. 연간 60조원정도 늘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재계는 이틀의 휴일 증가로 32조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재계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2000년대 중반에 도입한 주5일 근무제는 근로 일수를 25일 이상 줄였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한 해 경제적 손실이 400조원에 달하거든요. 그런데 현실 속에서 이런 일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죠. 기업들이, 이렇게 제도가 바뀌게 되면 신속하게 여기에 대해서 적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서두원/사회자:

그 인건비 추가 지출이 4조 3천억 원에 이를 것이다. 경총이 이렇게 주장하고 했는데 인건비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인건비를 이렇게 줄인다는 것은 대체 인력을 전혀 안 쓰고 잔업이나 야근이나 이런 것. 휴일 근무로 다 대체한다. 이런 가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4조원 이상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인력도 늘리고 이런 다른 쪽으로 적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제 수준이 비슷한 다른 나라에 비해서 30조원정도 4대 보험료를 덜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설령 대체 휴일제 도입으로 인건비가 4조원정도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은 되겠지만 30조원정도 4대 보험료를 덜 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억울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기업들에게는 부담이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전혀 손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기업의 영업 이익의 일부가 근로자들에게 다 돌아간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전혀 손실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 서두원/사회자:

재계 주장들 중 하나는 한국의 휴일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적지 않다. 이런 식으로 늘릴 필요가 있느냐. 이런 주장인데 어떤가요.

▶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실제로 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휴일 수는 선진국과 유사한데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법규에는 원칙적인 규정과 예외적인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주 40시간 노동제로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원칙적인 규정이고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그렇게 안하지 않습니까. 45시간 50시간인 기업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국의 법규들을 비교할 때 원칙규정만 단순 비교하면 현실과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원칙적 규정은 40시간 근로제가 다 비슷하지만 우리가 1년에 400시간 정도 일을 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현실적으로 괴리된 것은 역시 우리나라 기업들은 예외규정의 적용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인데요. 지금 재계가 법규에 적힌 원칙 규정만 단순 비교해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 상당히 현실과 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그런데 대체 휴일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고용효과가 늘어나고 내수진작이 된다. 이것은 정말 과장이 아니냐. 이것도 개계가 반박하는 내용 중 하나 아닙니까.,

▶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네. 그런 주장도 하는데 그것은 재계 주장이 맞는 것 같더군요. 최근 관광업계와 문화관광부에서는, 대체 휴일제를 하면 경제적 순이익이 1년에 22조원에 달한다. 이것 조금 과장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계 쪽에서는 32조원 손실이다. 손실을 지나치게 과장했고 관광업계에서는 22조원 경제적 이익이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상당히 과장된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1년 GDP가 60조원정도 늘어나거든요. 대체 휴일 이틀 늘었다고 해서 32조원의 손실이 생긴다는 것도 그렇고 22억의 순이익이 생긴다는 것도 좀 그렇고 양측이 과장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대기업들이 주로 대체 휴일제를 반대하는데 대기업 산하에 있는 경제 연구소들은 호의적이라면서요.

▶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네.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더군요. 현대 연구경제 연구소는 2011년에 보고서를 냈는데요. 그 제목이 이것입니다. 대체 휴일제로 내수를 활성화하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 내용은, 대체 휴일제가 좋으니 적극 늘리자는 것이고요. 삼성경제연구소도 2008년에 장시간 근로 실태와 개선 방안. 이라는 보고서를 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적절한 휴식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는 생산성, 효율성, 창의성을 하락시킨다. 이런 것이고 LG경제연구소도 2005년에 보고서를 냈는데요. 그 제목은 주5일제 확대와 가계소비. 라는 것인데 내용은 주5일제가 소비증대에 크게 기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그런데 대체 휴일제 제일 문제는 중소기업들 아닌가요. 타격을 어떻게 보완해야 할까요.

▶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중소기업들은 아무래도 타격을 보겠죠. 타격을 볼 것이고 유원지나 관광지가 이익을 볼 텐데 주5일제 근무를 시행했던 것처럼 단계적으로 실시하다보면 피해가 최소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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