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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축한 돼지 유통시킨 육가공업체 대표 구속

불법 도축한 돼지 유통시킨 육가공업체 대표 구속
경남지방경찰청은 불법 도축한 돼지를 헐값에 사들여 식당과 마트 등에 팔아온 혐의로 육가공업체 대표 52살 조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조 씨는 2011년 1월부터 올해 3월 사이 동생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병 들거나 죽기 직전에 불법 도축한 돼지 762마리를 싼 가격에 사 부산·울산·양산 일대 식당과 마트, 식육점 등에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조 씨는 불법 도축된 돼지를 마리당 10~30만 원에 사들여 정상 돼지고기와 섞어 파는 수법으로 2억 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또 돼지를 불법 도축해 형에게 넘긴 동생 등 농장 관계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불법 도축 돼지 유통」 관련 추후보도문

SBS는 지난해 4월 24일자 「불법 도축한 돼지 유통시킨 육가공업체 대표 구속」 제하의 기사에서 "경남지방경찰청은 불법 도축한 돼지를 헐값에 사들여 식당과 마트 등에 팔아온 혐의로 육가공업체 대표 52살 조 모씨를 구속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울산지방법원은 조 씨가 해당 축산물을 식당이나 마트 등지에 식용으로 판매했다는 사실에 관하여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부 무죄 판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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