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은 불법 도축한 돼지를 헐값에 사들여 식당과 마트 등에 팔아온 혐의로 육가공업체 대표 52살 조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조 씨는 2011년 1월부터 올해 3월 사이 동생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병 들거나 죽기 직전에 불법 도축한 돼지 762마리를 싼 가격에 사 부산·울산·양산 일대 식당과 마트, 식육점 등에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조 씨는 불법 도축된 돼지를 마리당 10~30만 원에 사들여 정상 돼지고기와 섞어 파는 수법으로 2억 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또 돼지를 불법 도축해 형에게 넘긴 동생 등 농장 관계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 「불법 도축 돼지 유통」 관련 추후보도문 SBS는 지난해 4월 24일자 「불법 도축한 돼지 유통시킨 육가공업체 대표 구속」 제하의 기사에서 "경남지방경찰청은 불법 도축한 돼지를 헐값에 사들여 식당과 마트 등에 팔아온 혐의로 육가공업체 대표 52살 조 모씨를 구속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울산지방법원은 조 씨가 해당 축산물을 식당이나 마트 등지에 식용으로 판매했다는 사실에 관하여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부 무죄 판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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