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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0세 연장법 소위 통과…임금피크제 도입

<앵커>

정년 60세 연장 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서 이달 말쯤이면 본회의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년을 늘리는 대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길도 열렸습니다.

허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한 고령자 고용 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300명 이상 고용 사업장과 공기업은 2016년부터,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17년부터 시행됩니다.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 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서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수 있는 길도 마련했다고 여야는 설명했습니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한 나이가 되면 임금을 단계적으로 줄일 수 있어서 기업은 정년 연장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임금 체계 개편은 노사가 협상을 벌이되, 협상이 결렬될 경우 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밟도록 했습니다.

[김성태/국회 환경노동위 새누리당 간사 :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정년 도래가 코 앞인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장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홍영표/국회 환경노동위 민주통합당 간사 :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년 연장법안은 오늘(24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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