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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초과 가쓰오부시 제품 판매금지

발암물질 초과 가쓰오부시 제품 판매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된 훈제 가쓰오부시(가다랭이포) '혼가쓰오' 제품을 판매 중단시키고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부강수산 청도'가 제조한 제품으로, 유통기한이 올해 11월 28일까지로 표시돼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제품에서 벤조피렌은 기준치(10ppb 이하)를 초과해 35.8ppb 검출됐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서 반품하라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된 '혼가쓰오' 제품)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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