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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공정위원장 "담합 과징금 높일 것"

노대래 공정위원장 "담합 과징금 높일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카르텔(담합) 규제 강화 방침을 천명했다.

경제민주화의 핵심 이슈인 대기업 부당 내부거래를 근절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취임사에서 "카르텔 근절을 위해 한 번 적발되면 발붙이기가 어렵다는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규제시스템을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카르텔) 적발 시 부담하게 될 예상비용이 위법을 통해 얻는 기대이익보다 크도록 설계해야 법 위반이 억제될 수 있다"며 "행정제재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과징금의 실질부과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집단소송제 도입을 통해 카르텔 적발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늘리는 한편, 공정위 내 카르텔 조사인력도 확충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이슈가 되는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가 정당한 보상체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잘못된 관행을 근절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기업 집단의 소유·지배구조를 더욱 단순·투명하게 유도하고 지배주주의 독단적인 경영행태를 견제하기 위해 상법과 국민연금법 개정을 관계부처와 협조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개정안 내용은 대표적인 부당거래만을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라며 "계열사 간 거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으로 와전돼 있다"고 해명했다.

정상거래보다 유리한 조건의 거래, 일감 몰아주기, 사업기회 유용 등 총수 일가에게 비정상적인 이익을 부여하는 부당거래 가운데 대표적인 세가지만을 예외적으로 금지하겠다는 설명이다.

다만 "총수 일가의 관여를 추정하는 내용이나 입증책임을 기업에 부과하는 문제는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해 과잉규제 논란 소지를 없앨 필요가 있다"고 해 과잉규제 논란이 있는 입법안에는 경계하는 입장을 보였다.

창조경제 구현과 관련해서는 "공정경쟁질서가 정립되지 않으면 연구개발 협력사업이 성공하기 어렵다"며 "(중소·벤처기업이) 신규 기술이나 특허, 영업비밀을 탈취당하지 않고 정당한 보상을 통해 거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노 위원장은 "최근 우리 경제는 성장 둔화 속에 시장질서의 확립까지 미진해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다"며 "이러한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정당한 활동에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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