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안행부는 입주기업의 요청을 통일부로부터 전달받아 검토해본 결과,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 국세청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피해를 덜어 주고자 국세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안행부에서도 지방세제 지원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안행부, 개성공단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 아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