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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여성 위장결혼 알선 브로커 적발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베트남 여성과의 위장 결혼을 알선한 혐의로 조직 총책 44살 김 모 씨 등 일당 6명과 위장결혼한 내국인 등 15명을 인천지검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출입국사무소는 베트남 여성과 위장결혼한 한국인 남성 등 8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0년부터 2년 동안 베트남 여성과 위장결혼하면 1인당 300만 원을 주고 베트남 무료여행을 보내준다며 17명을 모집해 위장결혼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직업이 없고 급히 돈이 필요한 노숙자나 신용불량자, 전과자 등에게 접근해 위장결혼을 꼬드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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