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생활안전과는 가출 청소년들을 노래방 도우미로 고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28살 A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구인사이트에 글을 올려 가출 청소년을 모집한 뒤 이들을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게 하는 방법으로 5천4백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가출 청소년들을 인천 연수구에 있는 원룸에 합숙시키고 돈을 갚지 않으면 숙소에서 나갈 수 없다며 폭행까지 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100% 예약제로 운영해 경찰 단속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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