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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0세 연장법' 통과…임금 피크제 도입

<앵커>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막판 쟁점이었던 임금조정 문제는 노사 협의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허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23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로 의무화하는 이른바 '정년 60세 연장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권고 조항으로 돼 있는 '정년 60세'를 의무 조항으로 규정하고,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 공공기관과 지방공사, 지방공단, 그리고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2017년 1월 1일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과 국가, 지자체에도 적용됩니다.

사업장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일정한 나이가 된 근로자의 임금을 단계적으로 삭감하는 임금 피크제도 도입됩니다.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 사업주와 노동조합은 임금 조정을 포함한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 겁니다.

임금 체계 개편은 우선 노사 양측이 협의하도록 하고, 교섭이 결렬될 경우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밟도록 했습니다.

또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에게는 고용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년 연장법안은 내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거친 뒤 법제사법위원회, 그리고 오는 29일이나 30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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