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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0세 연장법' 환노위 법안소위 통과

2016년부터 단계적 시행…임금체계 개편 명문화

'정년 60세 연장법' 환노위 법안소위 통과
환노위는 오늘(23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이른바, '정년 60세 연장법'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권고 조항으로 돼 있는 '정년 60세'를 의무 조항으로 규정하고,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 공공기관과 지방공사, 지방공단,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2017년 1월 1일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과 국가, 지자체에도 적용됩니다.

개정안은 또 정년 연장으로 인한 사업장의 부담을 덜기 위해 사업주와 노동조합은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은 환노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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