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법인설립 자본금을 빌려주면 사례비를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67살 김 모 씨와 38살 서 모 씨를 기소하고 일당 1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경기도 수원시 등에서 "납입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돈을 하루만 입금해 주면 사례비 300만 원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3억 원을 가로채는 등 2년 6개월에 걸쳐 1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은행의 잔고증명서가 있으면 소액 자본금으로도 회사를 세울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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