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무허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유통한 혐의로 48살 고 모 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과일 원액 등 저가 액상을 섞어 만든 일반 음료를 성인병 등에 좋은 것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3년산은 한 병에 48만 원, 7년산은 250만 원을 받고 판매해 지금까지 모두 6천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허가 건강기능식품으로 노인 등친 일당 7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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