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 일부에 불을 낸 혐의로 21살 여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9일 소형 가스 점화기를 이용해 아파트 1층 복도 게시판과 2층 집 현관문손잡이에 걸린 우유 주머니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은 크게 번지지 않아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제빵사 자격증 취득에 연이어 실패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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