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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용산부지 매매계약 해지통보

민간 출자사 "독소조항 빼주면 정상화 협조"

코레일, 용산부지 매매계약 해지통보
코레일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회사에 토지매매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은 용산 개발사업을 청산하기로 하고 지난 11일 철도정비창 부지 땅값으로 받은 2조4천167억원 중 5천470억원을 대주단에 반환했으나 드림허브가 반환한 땅값을 어제까지 마련하지 못한 만큼 토지매매 계약을 해지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레일 측은 "드림허브와 민간 출자사들이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의지나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다"며 "29일까지 사업협약 해지, 30일 협약이행보증금 청구 등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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