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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거래 실거래·명의 대여자 처벌 법안 발의

차명거래 실거래·명의 대여자 처벌 법안 발의
민주통합당 조정식 의원은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이른바 '대포통장' 등을 이용해 차명으로 거래할 경우 실거래자와 명의 대여자를 모두 처벌하는 내용의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차명계좌를 통해 금융거래를 한 실거래자와 차명계좌의 명의를 빌려준 명의 대여자에 대해서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현행 금융실명제법에서는 차명계좌를 개설한 금융회사의 임직원을 상대로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 의원은 "개정안은 법인과 고소득자 등의 불법적인 탈세뿐만 아니라 최근 보이스 피싱과 같은 사기에 악용되는 금융거래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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