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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정년 연장'…2016년 도입하기로 합의

<앵커>

고령화 시대를 살아갈 핵심 조건으로 제기돼 온 정년 연장이 법제화의 첫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에 대해 국회 상임위 여야 위원들이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한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고령자 고용 촉진법 개정안을 집중 심사해 근로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적 성격의 현행 규정을 의무조항으로 바꾸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정년 60세 시대는 2016년부터 시작됩니다.

300인 이상 고용 사업장과 공기업은 2016년 1월 1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정년 연장이 시행됩니다.

하지만 임금피크제도 함께 제도화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차이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임금피크제란 일정 나이가 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것으로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여당은 정년 연장과 임금 조정이 동시에 실행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임금체계 개편은 노사 협의에 맡겨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종훈/새누리당 의원 : 노사간 논의했는데 합의가 안 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분쟁조정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나중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수미/민주당 의원 : 60세 되기 전부터 임금문제가 임금조정이 논의된 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한 겁니다.사실은 우리가 사실상 임금 피크제를 받은 거나 다름이 없는 이 정도의 양보를 했습니다.]

여야는 보완책을 마련한 뒤 내일(23일) 오후에 다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정년연장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신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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