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는 취업시 군가산점제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유승민 위원장은 오늘(22일) 전체회의에서 "18대 국회에서도 위헌논란 때문에 기립 투표를 거쳐 8 대 7로 가까스로 통과했다"며 "6월 국회에서는 결론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자"고 말했습니다.
국회 국방위는 앞서 지난 17일 법안소위에서도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의원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방위는 오늘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군사반란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자 보상과 명예회복을 위한 법률안과 고 김오랑 중령 훈장 추서와 추모비 건립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난 피해자 명예회복법은 지난 1980년 계엄사령부가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조계종의 승려 등을 강제 연행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해직되거나 사망한 피해자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결의안은 12·12 군사반란 과정에서 정병주 특전사령관을 불법 체포하려던 반란군에 맞서다 사망한 김 중령에 대한 훈장을 추서하고, 추모비를 건립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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