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막기 위한 법 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사면법 개정안 9건을 일괄상정해 법안심사 제 1소위에 회부했습니다.
사면법 개정안은 헌정질서 파괴행위자나 특정경제 범죄, 부정부패 범죄자 등의 경우 형기의 3분의 2를 채우지 않거나 집행유예 중인 사람에 대해 사면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특별사면 과정에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한 법안과 사면심사위의 견제 기능과 구성을 개선하는 내용의 법안도 포함됐습니다.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4월 임시국회내 개정안 처리를 목표로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개정범위를 놓고 여야간의 입장차가 적지 않아 처리 전망은 불투명한 상탭니다.
법사위는 또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법조윤리협의회가 로펌 등에서 활동하는 퇴임 공직자의 수임사건 내역 자료를 국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도 상정했습니다.
법사위는 내일 법안심사 1소위를 열어 사면법 개정안과 변호사법 개정안을 각각 심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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