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가맹사업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해 가맹사업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이른바, 프랜차이즈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근접 출점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가맹 계약 체결 시 영업지역을 설정해 영업지역 내에 신규 직영점이나 가맹점 설치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가맹사업자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당하게 24시간 영업을 강제하지 못하고, 과도한 위약금 부과를 금지했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점포 환경 개선을 강요하지 못하고, 점포 환경 개선을 권유하는 경우도 가맹 본부가 비용의 40%까지 분담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가맹사업자가 단체를 결성하고 가맹본부와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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