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법원에 요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특검팀은 서울고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등의 항소심 공판에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청와대 경호처 심 모 부장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들의 배임인데 파생된 부분의 비중이 커지는 것 같다"며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해 수사 당시 청와대 경호처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가 청와대 측의 비협조로 집행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김 전 처장과 김태환 경호처 행정관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심 부장에게는 징역 1년6월을 구형했습니다.
김 전 처장과 김 행정관은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업무를 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부담해야 할 비용의 일부를 경호처가 떠안도록 해 국가에 9억7천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21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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