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국세청이 금융위원회 산하 FIU, 즉 금융정보분석원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와 이용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탈세와 탈루 혐의 조사에 필요한 FIU의 의심거래정보와 고액현금거래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사생활 침해와 국세청의 권한 남용 우려때문에 국세청이 탈세혐의를 제시하고 FIU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만 국세청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FIU 정보 공유는 '증세 없는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방안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대선공약입니다.
정무위 관계자는 "국세청이 FIU 정보를 제공받아 대기업이나 고소득자 등의 탈세와 탈루를 적발해 경제정의와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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