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교통사고를 예상하지 못한 1차 사고 가해자는 무죄라는 법원의 선고가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부는 먼저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뒤따르던 다른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에서 1차 사고 가해자인 49살 남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화물차를 몰던 남씨는 재작년 11월 경기 시흥의 한 도로에서 72살 김 모 씨가 모는 자전거를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자전거 뒷바퀴만 건드려 다행히 김씨는 쓰러지지 않았지만 화물차 뒤에 바짝 붙어 오던 승용차가 김 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뒤 달아났습니다.
검찰은 남 씨가 김 씨를 숨지게 했다며 기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의해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피해자가 1차 사고를 피했더라도 2차 사고가 날 수 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남씨가 직접 김 씨를 숨지게 한 것은 아니지만 큰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는 1차 사고를 당하고 쓰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불과 1초 만에 2차 사고를 당했다"며 "1차 사고 가해자인 남 씨가 이를 예상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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