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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자료, 서민경제·중소기업엔 활용 안 해"

"FIU자료, 서민경제·중소기업엔 활용 안 해"
김덕중 국세청장은 세무조사는 누구나 공감하는 탈세 혐의가 큰 분야에 집중할 것이고, 금융정보분석원 자료도 서민경제나 중소기업·상공인의 통상적인 경영활동에는 활용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청장은 오늘(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사무실에서 중소기업 대표들과의 '국세행정 운영방향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김 청장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전방위적 세무조사설이나 FIU 현금거래 정보의 무차별적 활용에 대한 시중의 우려 여론을 잘 알고 있다면서 세무행정에서의 '선택과 집중'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김 청장은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관련업체에 대해 이번달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는 한편 조기환급금도 신속히 지급하고 징수유예 신청 시 적극 수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청장은 또 이미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라도 공단 운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이어 4월 안에 국세청과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중소기업 세정지원협의회'를 신설해 분기별로 중소기업이 사업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세정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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