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부동산대책에 따른 양도소득세 한시감면 조치가 오늘부터 적용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오늘(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공포되지만, 감면 조치는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일'인 오늘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오늘부터 연말까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면 향후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기존 주택과 신규.미분양 주택이 대상입니다.
기획재정위는 또 정부의 새해 예산안 국회 제출시한을 오는 2015년부터 9월 2일로 현재보다 30일 앞당기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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