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 경찰 고위층의 강한 외압″…담당 수사과장 양심선언에 후폭풍
“ 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은 졸속수사, 고의적 왜곡이 가장 문제 ”
▷ 한수진/사회자:
지난 대선을 떠들썩하게 한 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이 또 한 번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실무를 맡았던 권은희 전 수서 경찰서 수사과장이, 수사를 축소 은폐하라는 경찰 수뇌부 압력이 있었다고 폭로했는데요. 만약 경찰 수뇌부 개입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앞으로 더 큰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일찍이 경찰의 수사 의지를 비판하며 경찰 대학을 떠나기까지 했던 분 있으시죠. 표창원 전 경찰대학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표창원 전 경찰대학 교수: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사실 경찰 내에서 이런 경찰 내부를 비판하는 일. 이런 발언이 나오는 것이 쉽지 않죠.
▶ 표창원 전 경찰대학 교수:
네. 결코 쉽지 않고요. 계급사회이고 상호 위계질서가 강조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결코 쉽지도 않고 흔하지도 않은 일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만약 이 권 과장의 폭로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건의 파장이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 표창원 전 경찰대학 교수:
네. 파장이 커지기는 하겠지만 사실은 경찰의 수사결과에 많은 의문과 의혹이 제기되었던 상태였고요. 검찰 수사가 바로 재개되었는데 경찰 수사 결과는 상당히 달라지지 않을까 예측들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날 것은 분명했죠. 다만 그 시기가 조금 앞당겨졌다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검찰이라는 기관에 의해서 경찰 수사의 문제가 드러나기 전에 경찰 내부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었다는 것은 오히려 경찰에는 좀 더 국민 신뢰를 많이 잃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일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요. 지금 권 과장의 폭로 내용을 보면, 일단 수사과정에서 서울 경찰청에 하드 디스크 분석 자료를 넘겨주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 표창원 전 경찰대학 교수:
그런 구체적은 부분도 문제이지만 전반적으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는 권은희 수사 과장의 토로라고 이해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그 부분만 보자면 수사를 담당한 수서 경찰서 팀에서는 78개 정도의 키워드 분석을 해야 이 해당되는 김 씨가 과연 정치개입, 선거 개입을 하는 글을 남겼는지 알 수 있다. 라는 의견이었는데 서울 경찰청 측에서는 시간의 촉박성을 내세우면서 4개의 키워드로 줄여서 하자. 라고 의견을 제시했고 양자간 논쟁이 오가다가 결과적으로는 서울청의 입장을 수용한 형태로 일단락되었다고 볼 수 있죠.
▷ 한수진/사회자:
일단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 키워드를 4개 정도로 줄이자고 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경찰청의 해명은요. 어떻게 보세요.
▶ 표창원 전 경찰대학 교수:
문제는 시간의 촉박성이라는 부분에 대한 해석이고요. 이것이 물론 대선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12월 19일 이전에 진실을 밝히자. 이거라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12월 16일 날 밤 11시에 대단히 무리한 중간 수사결과 발표가 있었고요. 그것이 이 모든 의혹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16일 날 발표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키워드를 4개로 줄인 것이었고 또 하나는 왜 4개이었느냐. 하는 측면에서 만약 권 수사 과장의 말처럼 피의자. 혹은 피의자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그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그들 측에서 볼 때는 안전한, 4개의 키워드만을 받아들인 것이라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어떻게 보면 이게 부실수사다. 졸속수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 표창원 전 경찰대학 교수:
그렇게 볼 여지가 많은 것이, 형사소송법이나 범죄수사 규칙 등을 보더라도 경찰은 일단 혐의가, 통솔이나 인명신고, 언론기사 등을 통해서 있게 된다면 반드시 내사를 해야 하고 내사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수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공범자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여서 반드시 분리 심문. 통로 방지를 해야 한다. 이런 규정도 있고요. 다중 조직범죄에 있어서는 반드시 관련되는 배후 배경수사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안 지켜진 것이고요. 그런 부분으로 보았을 때 졸속수사, 부실수사는 분명한데 과정상에서 능력부족이거나 실수라기보다는 고의적인 왜곡이 있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 혐의 없음. 이라고 첫 수사를 발표했던 수사결과에 대해서 일단 이번 권 과장의 폭로로 인해서 수사팀 내부에서는 반대를 했다는 사실도 드러난 것이죠?
▶ 표창원 전 경찰대학 교수:
그렇게 드러났죠.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특히 16일 날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이광석 서장이 할 때 그의 손에는 분석 자료도 들려있지 않았다는 이야기이거든요.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이틀 이후에야 분석결과를 서울청에서 수서 경찰소로 보내주었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그것은 전혀 분석결과도 손에 넣지 않은 채. 단지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말만을 16일 밤 11시에 대선 3차 토론이 끝나고 나서 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느냐.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경찰청이 수사팀의 의견을 묵살하고 혐의 없음. 이렇게 첫 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했다는 수사 과장의 이야기에 대해서 경찰청은 일단 반박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중간 수사 발표를 한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 표창원 전 경찰대학 교수:
일단 근거와 합리적인 단서만을 통해서 보자면 아무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추정을 하자면 그런 급박성과 경력과 경험이 많고 지위가 높은 서울 경찰청장 자신이 직접 판단하고 지시했다라고 언론 인터뷰까지 한 것으로 보아서는, 급박하고 무리하고 내용 없는 결과적으로는 거짓이었던 중간수사 발표를 통해서 누군가는 이득을 취하지 않았겠느냐. 이득을 취한 쪽은 그 당시 대선 후보이고 또 집권 여당이었고요. 그들로부터 서울경찰청장이 무언가 정치적 이익을 기대했거나, 아니면 그들과 공모 내통했다거나. 이런 것이라고 추정은 가능하죠.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서울경찰청장의 단독결정으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을까요. 아니면 더 윗선의 개입이 있을 수 있다고 보세요.
▶ 표창원 전 경찰대학 교수:
그 부분은 제가 전혀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고요. 근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리한 추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고요.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이야기 나와야 할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부분은 지금 권은희 수사 과장의 발표를 통해서 집권남용. 내지는 직무유기.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등 범죄혐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전에 민주통합당 측에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 같은 혐의로 고발을 했죠. 그래서 검찰의 수사 과정 중에 김용판 청장의 무리한 중간수사 결과 발표가 해당 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와 만약 저촉된다면 단독적인 판단이었는지, 누군가의 지시를 받은 것인지, 내통 공모자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수사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경찰 고위층이 수사과정에서 부당하게 압력을 넣은 경우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누군가가 이득을 보았으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경찰 내부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는 말이죠.
▶ 표창원 전 경찰대학 교수:
그렇죠. 그것은 당연한, 모든 범죄 의혹사건에 있어서 원칙이니까요.
▷ 한수진/사회자:
이런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 표창원 전 경찰대학 교수:
네. 아무래도 같은 양상은 아니겠지만 일선에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요. 저도 사실 오래되었지만 형사 시절에 많이 경험했고요. 범죄수사규칙이라든지 관련 규정에, 상부에서 할 수 없는 일은 적혀있지 않아요. 그래서 일선에서 수사에 있어서의 부당한 압력, 청탁, 개입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연락, 전화. 이런 부분들을 금지하는 명시 규정이 없다보니까 계급이 높고 상급기관에 있는 분들이 전화를 걸어오시고 해당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일들이 많고 그것이 부당하게 수사 방향을 왜곡시키거나 부담감을 주는 일들이 많다. 이런 의사표현으로 보아야겠죠.
▷ 한수진/사회자:
애매하게 정치개입은 맞지만 선거 개입은 아니다. 이번에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 표창원 전 경찰대학 교수:
네.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대단히 이해하기 어렵고 왜 그렇게 발표를 할까. 왜냐하면 일단 이 사건은 법률관계는 나중에 법정에서 판단이 되겠지만 국정원법 9조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과 함께 일단은 제시가 되었던 것 같고요. 사실관계는 분명히 드러났어요. 정치적인, 해서는 안 될 댓글들, 추천, 비추천 등의 사이버 활동이 이루어졌고 혼자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직원 두 명과 민간인 한 명이기는 하지만 그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국정원장 원세훈 씨가 당시에 지시사항 말씀. 이런 형태로 국민 일부를 내부의 적으로 돌리고, 이게 다 나왔는데 어떤 법을 적용할까의 문제일 뿐이지. 당시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인 것은 분명하죠.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표창원 전 경찰대학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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