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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정비 편의' 공무원에 뒷돈 건넨 승려 집행유예

'사찰정비 편의' 공무원에 뒷돈 건넨 승려 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안병욱 부장판사)는 22일 사찰정비공사 사업비 지원을 대가로 공무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이모(68·승려)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충남 부여의 한 사찰 주지였던 이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도청 문화재 담당 한 공무원에게 '사찰정비공사와 관련한 사업비를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1천515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교인으로서 다른 이의 모범을 보여야 할 종교인이 청탁 명목으로 건넨 돈의 액수가 적지 않다"며 "다소 적극적으로 뇌물을 준 것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한 책임도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뇌물 중 일부는 공무원의 요구에 따른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으로 미뤄 형 집행을 유예했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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