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안병욱 부장판사)는 22일 사찰정비공사 사업비 지원을 대가로 공무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이모(68·승려)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충남 부여의 한 사찰 주지였던 이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도청 문화재 담당 한 공무원에게 '사찰정비공사와 관련한 사업비를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1천515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교인으로서 다른 이의 모범을 보여야 할 종교인이 청탁 명목으로 건넨 돈의 액수가 적지 않다"며 "다소 적극적으로 뇌물을 준 것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한 책임도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뇌물 중 일부는 공무원의 요구에 따른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으로 미뤄 형 집행을 유예했다.
(대전=연합뉴스)
'사찰정비 편의' 공무원에 뒷돈 건넨 승려 집행유예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