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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준공지연 아파트 인수' 2억 사기 변호사 사무장 기소

검찰, '준공지연 아파트 인수' 2억 사기 변호사 사무장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준공이 지연된 아파트를 인수하겠다며 거액의 대출 예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변호사 사무장 55살 이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1년 평택의 아파트를 인수하려는데 자금 대출을 위해 예치금이 필요하다며 이 모 씨로부터 2억 원을 받은 뒤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조사 결과 이 씨는 예치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빌렸고 이 돈을 법률사무소 직원들과 함께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 씨 외에 법률사무소 운영인 임 모 씨를 횡령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변호사 이 모 씨를 약식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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