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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근대건축물·한옥' 본격 관리 나선다

근대 개항기 이후 지어진 비문화재급 근대건축물을 보호하기 위해 우수건축자산 등록 제도와 건축자산 진흥구역 제도가 도입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문화재로 지정돼 있지 않지만 보존 가치가 있는 근대 건축물을 적극적으로 관리·보전하기 위해 우수건축자산 등록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제정법에서는 소유자가 시·도지사에 신청을 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등록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수리·관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최근 건축 수요가 늘어나는 한옥에 대해서도 별도 법률로 체계적인 지원에 나설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제정법에서 시·도지시가 신규 한옥 건축과 한옥마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지원이나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한옥마을을 신규로 조성할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해당 지역의 도로와 전기,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와 정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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