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변조된 은행 어플리케이션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 마련됐습니다.
금융결제원은 '은행 공동의 금융앱스토어 서비스'를 내일(23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산업, 농협, 신한 등 국내 17개 은행의 모바일뱅킹 고객입니다.
안드로이드나 블랙베리, 윈도우 모바일 운영체계 스마트폰에서 이용이 가능하지만 아이폰은 제외됐습니다.
지난 8일 금융위원회는 이번달 안에 금융기관 통합 앱스토어를 만들어 위·변조 앱의 등록·유통을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KT T스토어나 KT 올레마켓 등 이동통신사 앱스토어나 네이버·다음에서 '금융앱스토어'를 검색한 뒤 내려받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유플러스 사용자는 스마트폰 인터넷 주소창에서 별도의 주소를 입력해 직접 내려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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