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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가접수? 본접수?'…국민행복기금 Q&A

[취재파일] '가접수? 본접수?'…국민행복기금 Q&A
국민행복기금의 가접수가  22일부터 시작됩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으시려는 분들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기금으로 왜 빚을 탕감해주는지',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널리 알려졌지만, '가접수는 뭐고 본접수는 뭔지', '신청하려면 무엇을 챙겨가야 하는지', '감면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서는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를 찾아봐도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1397 서민금융 콜센터'에서 자세히 전화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행복기금 실무집행기관인 자산관리공사를 취재한 것을 정리해 봤습니다.

- 지원 대상은?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채무를 연체했고, 연체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개인 신용대출 보유자입니다. 담보대출자는 해당 안 됩니다. 또 이 제도는 금융회사로부터 채무를 사 와서 탕감해주는 식이기 때문에 정부와 협약을 맺지 않은 대부업체나 사채를 이용한 사람도 제외됩니다. 기존의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밟는 사람 역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빚 어느 정도 감면받나?

먼저 국민행복기금이 빚을 감면해주는 방식은 두 가지라는 것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연체자가 먼저 신청한 다음, 정부가 그 채무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사들여서 감면하는 방식입니다. 다른 하나는 위에서 말씀드린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를 정부가 금융기관에서 일괄적으로 사온 다음, 연체자에게 연락해서 지원을 받겠느냐고 물어보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전자의 경우가 상환의지가 더 강한 만큼, 직접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추가 감면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즉, 접수 기간에 신청하면 원금의 최저 40% 이상 최고 50%까지 감면받습니다. 반면, 정부가 일괄 매입한 경우는 감면되는 원금은 최저 30%에서 최고 50%까지입니다.

다만,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4~7등급, 장애인 4~6등급,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등은 채무 최고 감면 비율이 60%이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증장애인 1~3급,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금, 중소기업인 등은 7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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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을 감면받는데 했다고 했는데, 이자는?

기본적으로 이자는 전액 감면받습니다. 다만, 부동산 같은 재산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그 재산으로 이자와 원금을 갚은 다음에 남은 금액을 감면받게 됩니다. (전세나 월세는 해당 안 됩니다.) 물론 대부분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자는 전액 감면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 감면 비율은?

개인마다 다르지만, 기본으로 보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연체기간과 금액, 채무자 연령과 소득, 그리고 부양가족 수입니다. 연체기간 길고 금액이 많을수록, 채무자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채무 감면 비율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를 이용해서 비율을 산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 어디서, 언제까지 접수할 수 있나?

가접수는 내일부터 30일까지고, 본접수는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지점 18곳, 신용회복위원회 지점 24곳,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청사 등에 있는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전국 국민·농협은행 지점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5월1일부터는 인터넷(www.happyfund.or.kr) 접수도 가능합니다.

- 가접수란 무엇이고, 본접수 기간에 다시 방문해야 하나?

채무조정을 위해서는 정부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들의 채무정보들을 검색,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점이 5월 1일부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0일까지의 가접수 기간에는 채무자들의 채무조정 신청만 받습니다. (당연히 상담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감면되는지는 5월 1일 이후에 결정됩니다.

그렇다고 본접수 기간에 다시 와야 하는 건 아닙니다. 가접수 기간에 신청 관련 서류를 다 챙겨서 제출하면 전화로 가능 여부 등을 통보받고 채무조정 절차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눈 여겨보실 부분은 가접수 기간이라도 채무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채권추심 절차가 중단된다는 겁니다.

- 인터넷 접수하면?

인터넷 접수는 서류를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꼭 창구를 찾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 필요 서류는?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본인의 소득 유무와 수준을 증명할 수 있는 소득증빙서류를 가져가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양가족 수를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채무 관련 서류는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전산으로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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