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은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현행보다 2% 포인트 올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과세표준 기준 천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 최저한세율을 현행 16%에서 18%로 2% 포인트 높였습니다.
또 과표구간 100억에서 천억원인 기업에 대해서도 현행 12%에서 14%로 2% 포인트 올리도록 했습니다.
최 의원은 "소수 대기업의 실효세율을 올려 앞으로 5년간 3조 2천억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어,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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