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은 고위 공직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사전검증을 강화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내일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국회의 동의나 인사청문을 필요로 하는 공직후보자가 재산 형성 과정과 병역 등 200개 질문이 담긴 '인사검증 사전질문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 임명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또 국회는 사전검증자료와 공직후보자가 작성한 사전질문서 제출을 국가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은 이를 3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국가기관이 국회에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시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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