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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사전검증 강화' 인사청문회법안 발의

박영선, '사전검증 강화' 인사청문회법안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은 고위 공직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사전검증을 강화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내일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국회의 동의나 인사청문을 필요로 하는 공직후보자가 재산 형성 과정과 병역 등 200개 질문이 담긴 '인사검증 사전질문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 임명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또 국회는 사전검증자료와 공직후보자가 작성한 사전질문서 제출을 국가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은 이를 3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국가기관이 국회에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시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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