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현역과 공익근무요원 등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고, 군 복무기간 만큼 정년을 연장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대군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복무를 마친 제대 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호봉과 근무경력에 의무적으로 포함하고, 3년 범위 내에서 군 복무기간만큼 정년연장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에 대해 방위산업체 우선고용 의무를 확대하는 등 특화형.사회적 일자리 지원을 늘리고, 전역 후 빠른 시일 내에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전직 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대선기간에 군 복무기간만큼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박민식 의원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상대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최소한의 보상책을 마련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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