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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보험료 너무 비싸"…의료비 타내려 여행보험 가입

"美 보험료 너무 비싸"…의료비 타내려 여행보험 가입
미국 영주권자들이 한국의 내국인용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아챙긴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해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뒤 한국에서 국외여행보험 계약을 가입해 일상생활 중 일어난 사고로 의료비를 받은 420명을 찾아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기관지염, 복통, 가구를 옮기던 중 허리 통증 등으로 727건에 총 8억 2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93.9%인 683건이 미국 내에서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사기 혐의자 중 한 명인 A씨는 2003년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으나 국외 거주 사실을 알리지 않고, 2010년 3월 배우자를 계약자로 해 국외여행보험에 가입한 뒤 315만 원을 타냈습니다.

국외 영주권 취득자는 거주 국가의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미국의 보험료가 너무 비싼 탓에 국내 보험사의 국외여행보험을 들어 부당하게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분석됩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사기를 막기 위해 국외 거주나 과거 병력 등의 보험사 고지 사항을 보완하고, 보험금 청구서에는 '출국 일자' 기재란을 신설해 실제 여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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