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들이 한국의 내국인용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아챙긴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해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뒤 한국에서 국외여행보험 계약을 가입해 일상생활 중 일어난 사고로 의료비를 받은 420명을 찾아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기관지염, 복통, 가구를 옮기던 중 허리 통증 등으로 727건에 총 8억 2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93.9%인 683건이 미국 내에서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사기 혐의자 중 한 명인 A씨는 2003년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으나 국외 거주 사실을 알리지 않고, 2010년 3월 배우자를 계약자로 해 국외여행보험에 가입한 뒤 315만 원을 타냈습니다.
국외 영주권 취득자는 거주 국가의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미국의 보험료가 너무 비싼 탓에 국내 보험사의 국외여행보험을 들어 부당하게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분석됩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사기를 막기 위해 국외 거주나 과거 병력 등의 보험사 고지 사항을 보완하고, 보험금 청구서에는 '출국 일자' 기재란을 신설해 실제 여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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