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말부터 중대형 민영주택을 분양할 때, 청약가점제 적용이 배제되고 집을 한 채 이상 가진 사람에게도 가점제의 1순위 청약기회가 주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민영주택 전체에 적용하고 있는 청약가점제를 앞으로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중소형에만 적용하고, 가점제 대상 적용 비율도 현행 75%에서 40%로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대형 아파트는 가점제 대상에서 제외돼 전체 공급물량을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순위별 추첨제로 당첨자를 가리게 됩니다.
다만, 민영주택이지만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은 현행 제도가 유지됩니다.
국토부는 4·1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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