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연체자의 빚을 최고 70%까지 탕감해주는 '국민행복기금'이 내일(22일)부터 가접수를 시작합니다.
국민행복기금은 내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가접수를 받고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는 본접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가접수 기간에 채무조정 절차나 혜택에 대한 상담과 관련 서류 제출도 가능하며 접수 후에는 채권 추심이 중단됩니다.
다만, 채무조정 가능 여부와 빚 탕감 비율은 본 접수가 시작되는 다음 달 1일 이후 결정됩니다.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은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채무를 연체했고 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개인 신용대출 보유자입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일반 신청자는 빚을 최대 50%,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최대 70%까지 탕감받고 나머지 금액은 10년까지 나눠 갚게 됩니다.
국민행복기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 채무는 일괄 매입한 뒤 채무조정을 제안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연체자 본인이 동의하면 빚이 탕감되는데, 직접 신청한 사람보다는 채무 감면율이 10% 정도 낮아집니다.
국민행복기금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국민·농협은행 지점에서 할 수 있으며 다음 달 1일부터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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