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전자발찌 차고 성폭행미수 항소심도 징역 12년 선고

전자발찌 차고 성폭행미수 항소심도 징역 12년 선고
부산고법 제1형사부는 전자발찌를 찬 채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상처를 입힌 39살 이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2년에 성폭력 치료교육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치르고도, 또 다시 대낮에 혼자 걸어가던 여성 피해자를 뒤쫓아가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행동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1년 10월 부산 사하구의 한 원룸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