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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턴테러 용의자 '미란다 원칙' 적용 논란

보스턴테러 용의자 '미란다 원칙' 적용 논란
미국 정부가 보스턴 마라톤대회 테러사건 용의자 조하르 차르나예프(19)에 대해 '미란다 원칙' 적용 예외를 인정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미 NBC 뉴스는 20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조하르를 "공공 안전에 대한 예외"로 간주, 미란다 원칙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심문하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익명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공공의 안전을 위해 조하르가 도주 과정에서 추가로 설치한 폭발물이 있는지 또는 형제 외에 다른 공모자가 있는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일부 의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조하르를 '적국 전투원'(enemey combatant)로 규정하는 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1966년 확정된 미란다 원칙은 피의자 또는 용의자가 변호사 선임의 권리와 묵비권 행사의 권리, 모든 발언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고지받도록 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의 자백은 불법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2009년 테러범 수사에서 공공의 안전 보장을 위해 적시에 정보를 얻어야 한다고 판단될 경우 미란다 원칙을 유보할 수 있도록 했다.

보스턴 마라톤대회 테러사건 수사를 맡은 연방수사국(FBI)은 러시아 이민자 출신 차르나예프 형제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추격해 왔다.

형 타메를란(26)은 앞서 경찰과의 총격 중 사망했고, 조하르는 수배 나흘만인 19일 생포됐지만 체포 과정에서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조하르의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되면 곧장 심문을 시작한다는게 사법당국의 계획이다.

미란다 원칙 예외 적용이 확정되면 FBI 산하 주요 테러 용의자를 수사하는 특별 조사팀(High Value Detainee Interrogation Group·HIG)이 투입된다. 중앙정보국(CIA)과 국방부 관계자도 조사팀에 합류한다.

다만 이 특별조사팀은 최대 48시간 안에 심문을 마쳐야 한다. 이후에는 미란다 원칙이 예외 없이 적용된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한편 또다른 관건은 이른바 '적국 전투원' 규정 여부다.

최상급 테러범을 지칭하는 적국 전투원은 군사재판 회부 대상이다. 관타나모 수용소에 수감된 국제 테러집단 알-카에다 조직원들이 그 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존 매케인(애리조나)과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전시법을 적용, 조하르를 잠재적 적국 전투원으로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의원은 조하르 체포 직후 성명에서 "추가 공격으로부터 미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미란다 원칙과 변호사 선임에 대한 권리를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 관계자는 조하르가 지난해 9월 시민권을 취득한 미국 시민임을 강조하며 그를 적국 전투원으로 규정할 계획은 없다고 일축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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