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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면제 기준 축소…중대형 미분양 '비상'

<앵커>

주택 양도세 면제 기준이 또다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정책 때문에 건설업계와 부동산 시장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심우섭 기자입니다.



<기자>

다음 달 분양을 앞두고 있는 위례 신도시 아파트 단지.

대부분 중대형 가구인데 분양가가 평균 6억에서 8억 원대입니다.

4.1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양도세 면제 기준이 면적 제한 없이 9억 원 이하여서 모두 해당됐지만, 이제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위는 정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신축이나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 기준을 기존주택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신축 미분양 주택도 전용면적 85㎡ 이하나 6억 원 이하일 때만 양도세 혜택을 준다는 겁니다.

당초 정부안대로라면 7만 3000여 가구에 이르는 전체 미분양 가구 가운데 94.2%인 6만 9000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수혜 대상이 8140가구, 11.1%나 줄었습니다.

서울은 당초 혜택 범위에 있던 미분양 주택이 2200가구에서 1400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줄었고, 수도권에서도 6800여 가구가 혜택에서 제외됐습니다.

건설업계에선 그동안 분양가 6억을 초과하는 중대형 미분양 주택이 줄곧 시장의 골칫거리였는데 이번 조치로 분양에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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