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면 비공휴일에 대신 쉬도록 하는 '대체휴일제도' 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대체휴일제 법안은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칠 경우, 월요일을 쉬도록 하고, 월요일도 공휴일일 경우에는 화요일로 넘어가는 방식입니다.
설과 추석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도 대체휴일제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설날이나 추석이 토요일인 경우, 목요일을 대체 휴일로 지정하고, 일요일인 경우에는 화요일을 대체 휴일로 지정해 나흘 연휴가 보장됩니다.
그러나 어버이날과 제헌절을 공휴일로 추가하는 내용은 법안에서 빠졌습니다.
안전행정위는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의 입장을 들어 본 뒤 법안을 처리해 본회의로 넘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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