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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방청권이 12만 원"…인터넷 암표 기승

<앵커>

미리 사재기한 공연 티켓은 물론이고 심지어 무료 초청권도 웃돈 얹어 파는 불법 인터넷 거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박아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잠실 야구장.

매표소 주위를 경찰이 끊임없이 순찰합니다.

암표 거래를 단속하겠다며 경찰 150명을 투입한 겁니다.

같은 시각, 인터넷 사이트엔 암표를 판다는 글이 여럿 올라와 있습니다.

미리 입장권을 사 놓은 뒤 웃돈을 받고 되파는 겁니다.

제가 직접 인터넷을 이용해 암표를 구매해 보겠습니다.

[얼마예요?]

[온라인 암표상 : 두 장에 3만 5천 원이요. 원래 1만 원이에요, 한 장당. 정가에 안 팝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콘서트 입장권을 두세 배 비싸게 파는가 하면, 무료 방청권 두 장을 12만 원에 팔겠다는 글도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정해진 요금에 웃돈을 받아 티켓을 되파는 경우 범칙금 16만 원을 내야 합니다.

지난해 암표 단속 건수는 228건.

하지만 인터넷 암표 단속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경찰 관계자 : 인터넷 암표 단속한다는 말은 못 들어봐서… 힘들지 않을까요? 하나하나 얼마 주고 샀는지 확인을 전부 해야 하는데…]

전화나 문자로 연락하고 계좌이체로 돈을 주고받는 특성상 거래 현장이 없다는 이유로 단속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이 현행법을 오프라인에만 국한해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온라인 암표 거래를 빙자해 계좌이체로 돈만 받아 챙기는 사기까지 판치고 있습니다.

[인터넷 암표 사기 피의자 : 티켓은 공연을 보기 전까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크게 의심을 안 하더라고요.]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암표 거래는 명백한 불법행위.

현실적으로 어렵다, 법 규정이 애매하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경찰이 단속에 손을 놓는 사이 인터넷 암표 거래는 점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김세경,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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